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금이 새해부터 화제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선정기준과 지원금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해당 자격이 되는지 모의 계산이 가능한 곳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수당) 대상 선정 기준(자격조건)
1.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2. 청소년 한부모 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 자녀양육, 생계, 가사 부담 외에 학업 중단, 취업 훈련 부족 등과 같은 어려움을 추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한부모 및 조손가족에 비해 소득 기준의 범위가 더 포괄적이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 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
3. 소득인정액 기준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2인 : 3,456,155원
- 3인 : 4,434,816원
- 4인 : 5,400,964원
- 5인 : 6,330,688원
- 6인 : 7,227,981원
2) 비율이 적용된 실제 소득 기준
한부모 및 조손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65% 및 72% 기준으로 그 이하 소득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 비율로 환산된 금액 기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가구별 소득인정액기준금액' 부분을 눌러서 확인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1.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1)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이 지원대상이며,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2)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아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 월 5만 원
3) 학용품비(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 3천 원의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생활보조금(생계비)
자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월 5만 원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한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 아동양육비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 부모 자녀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의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2) 검정고시등 학습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수강 시 : 1년에 154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 154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 자립지원 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수당) 신청
1.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신청(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2.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대상자에 한함
한부모 가족지원 모의계산
위에서 설명드린 기준 이외에도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간단하게 숫자를 입력하여 본인 가구도 해당되는지 간단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하는 법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참고한 뒤 계산해 본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에 해당 사이트를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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