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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가족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달라진 한부모가정의 기준에 본인이 부합하는지 모의계산이 가능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정보 및 임시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한부모가정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모의계산이 가능한 곳은 '복지로'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한부모가정 모의계산 하는 법
1. 가구주 및 가구원 정보 입력
여기서 가구주는 한부모 당사자로서 이혼이나 사별 후 혼자서 아이를 보는 부 또는 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당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역시 포함됩니다.
- 복지로 해당 사이트👈 이동
- 가구주 연령 입력 : 만 나이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만 24세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 가구원 수 입력 : 한부모 본인을 제외한 자녀의 수를 입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옆의 '가구원의 범위', '제외범위' 아이콘을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 거주지 입력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선택합니다. 대도시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해당이 됩니다.
2. 소득재산정보 입력
1. 근로소득
아래 소득에 대한 모든 합을 입력합니다.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별 일정하게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 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노동부)의 디딤돌 일자리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2. 사업소득
아래 소득에 대한 합을 입력합니다
- 농업소득 :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게 되는 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임대 및 이자, 연금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합입니다.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4. 기타 소득
아래 소득의 총합입니다.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사적이전소득 : 비양육부모,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정기적: 1년에 3회 이상의 지원 또는 1년에 6회 이상의 지원
5. 지출요인
- 월평균의료비 : 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재활보조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 연금보험료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3.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차량가액 입력
1. 일반재산
- 주거용 주택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입니다.
- 건축물 : 주거용 목적 이외의 주택 및 건물, 시설물 등의 총금액입니다.
- 토지 : 시가표준액 기준 토지금액입니다.
-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 보증금 등의 합입니다.
- 기타 재산 : 선박이나 항공기,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등의 합입니다
2. 금융재산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3. 차량가액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 ①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②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랑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 ③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차량
- ④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차량
- ⑤ 기타 아래에 규정된 차량 등 - 이륜자동차 중 260cc 이하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되는 자동차
-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 시 제외 -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4. 부채
✔부채로 인정되는 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의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임대보증금
✔부채 예외 범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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