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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및 지식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쉽게 정리

by ▧◘◭▣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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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대출을 모집하는 대출모집인, 방판원(방문판매원) 등 코로나 기간 동안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특수한 형태의 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들은 1인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8일 오전 온라인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1> 기존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1차 ~5차)을 지원받은 지원자(기수급자)

   - 자격요건 : 이 경우 별도 소득의 심사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최대 200만 원

   - 신청방법 

   - 준비물

  • 온라인 :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인증 가능한 인증서(없다면 고용센터 오프라인 방문)
  • 오프라인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지원금 지급시기 : 13일부터 17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2> 기존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1차 ~5차)을 지원받지 않은 지원자(신규 신청자)

   - 자격요건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작년(2021년) 10월 ~ 11월 활동한 자로 고용보험 가입자
  • 총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자
  • 고용보험 가입자(사실 증명이 가능해야 함)
  •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올해(20222년) 3월 ~ 4월 소득이 아래 6개 비교대상 기간 중 하나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6개 비교대상기간 ☞  2021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 지원금액 : 최대 200만 원

  - 신청방법

  - 준비물

  • 온라인 : 본인 인증이 가능한 휴대폰 또는 인증서(없다면 오프라인 신청절차 준용)
  • 오프라인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을 준비), 아래 오프라인 제출서류

  - 오프라인 제출서류

  • 자격요건 입증서류(아래 3가지 자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21년 10월 ~11월 중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21년 10월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1년 10월 ~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 2020년 연소득 입증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와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 따라 서류가 상이합니다.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 내역 조회 > 신고서 보기'를 통해 발급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를 통해 발급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하나 선택하여 제출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번호, 예금주 확인되어야 함, 엑셀 등 수정한 경우 인정 불가)
  •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 :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소득 + 비교기간(아래 중 하나) 소득자료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 통장, 입금내역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 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소득이 0원인 경우는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022년 3월 또는 4월 통장 입금내역

- 지원금 지급시기 : 심사 완료 이후 2022년 8월 말 일괄지급 예정

 

3> 신청 시 유의사항

  - 기 수급자, 신규 신청자 모두 아래 사유로 지급받은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불소 상공인 손실보전금
  •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시내/마을버스 비공 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기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계좌로 지급됨 

  - 2022년 3월 ~ 4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받은 경우 200만 원에서 그 금액만큼 제한 뒤 지급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가입자>는 지원대상 O,  근로자 고용보험이중 가입된 경우 불가  

  - 2022년 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200만 원에서 그 금액만큼 제한 뒤 지급

  -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운영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급 가능

 

4>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이해

아래는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 지원금 공고문에서 정의한 개념 및 예외 적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마다 별도로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  2022년 6월 7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된 특수고용인은 이 대상에서 제외하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공고문 업종 코드 첨부 2 자료에 정리된 직종은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

총평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기수급자와 신규 신청자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자격요건이 다소 상이하니 위 기준에 맞추어서 해당 기간에 모두들 신청하여서 다들 성공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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