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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및 지식

2022년 교육공무원 봉급표 및 교사 월급 이해하기

by ▧◘◭▣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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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사 월급이 궁금하다면 당연히 교육공무원 봉급표를 분석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월급은 단순히 봉급표에 나와 있는 금액과 별도로 정의된 수당합산한 금액을 환산하여 지급되는 개념이기에 추가적으로 수당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교육공무원(교사) 봉급표

교육공무원 봉급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교원 등의 봉급표」와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이 2가지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교원 등의 봉급표(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700,000원 21 3,240,100원
2 1,751,500원 22 3,359,700원
3 1.803,700원 23 3,478,300원
4 1,855,800원 24 3,597,100원
5 1,908,300원 25 3,715,900원
6 1,960,600원 26 3,835,200원
7 2,012,400원 27 3,959,200원
8 2,046,000원 28 4,083,600원
9 2,116,400원 29 4,213,300원
10 2,173,700원 30 4,343,600원
11 2,229,800원 31 4,473,400원
12 2,287,100원 32 4,603,000원
13 2,391,300원 33 4,734,700원
14 2,495,900원 34 4,866,000원
15 2,600,400원 35 4,997,400원
16 2,705,100원 36 5,128,400원
17 2,808,600원 37 5,242,400원
18 2,916,900원 38 5,356,400원
19 3,024,600원 39 5,470,700원
20 3,132,400원 40 5,584,300원
  •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141,200원 21 4,212,800원
2 2,208,500원 22 4,342,300원
3 2,276,400원 23 4,511,100원
4 2,343,700원 24 4,679,500원
5 2,411,600원 25 4,848,000원
6 2,485,900원 26 5,016,100원
7 2,560,000원 27 5,184,300원
8 2,634,500원 28 5,352,400원
9 2,746,300원 29 5,480,400원
10 2,858,500원 30 5,608,500원
11 2,970,000원 31 5,736,400원
12 3,081,300원 32 5,864,300원
13 3,192,400원 33 5,992,300원
14 3,303,600원    
15 3,434,000원    
16 3,564,300원    
17 3,694,100원    
18 3,823,800원    
19 3,954,200원    
20 4,083,400원    

 

교육공무원 월급에 대한 정확한 이해

봉급과 월급은 다른 개념의 정의입니다. 월급은 공무원 규정상 정확한 표현으로는 '보수'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보수의 정의

공무원의 보수 규정상 보수는 봉급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봉급의 정의

공무원 보수 규정상 직무의 곤란성책임의 정도에 따라 각 직책별로 달리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책임의 정도나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의미합니다.

3> 수당의 정의

공무원 보수 규정상 수당은 직무여건생활여건 등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의미합니다.

 

각종 수당 정리

 

1> 정근수당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자신의 근무 경력에 따라 월 봉급액의 5%에서 50%까지 매년 1월과 7월에 차등으로 지급받습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월에 받는 정근 수당은 1월 1일 현재, 7월에 받는 정근 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이어야 합니다
  • 1월 1일 또는 7월 1일 현재 봉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 이어야 합니다
  • 1월 1일 혹은 7월 1일 기준 직전 6개월 기간 중에 한 달치 이상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 이어야 합니다

정근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제외하고는 교사 및 일반직 공무원 모두에게 지급이 됩니다 

 

2> 성과상여금

이 수당은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S, B, A, C 4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4월에 지급됩니다.

 

3> 가족수당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2명 이상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그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4> 자녀 학비보조수당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녀 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합니다. 공과금 납입영수증이나 공과금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당을 지급합니다. 

 

보통의 경우 급여 또는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안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5> 주택수당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납부하는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과 재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6> 육아휴직수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20일 이상 휴직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과거에는 여성만이 해당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남자도 육아휴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특수지 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거나 교육,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교육공무원은  도서벽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됩니다.

 

8>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이 위험한 지역에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9> 특수업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0> 업무대행 수당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사정상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 20만의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합니다.

 

11> 시간 외 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보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2> 야간수당

야간에 근무를 하거나 주간, 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봉급 기준액의 209분 1의 5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13> 휴일근무수당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봉급 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명절 휴가비, , 정액급식비, 관리업무수당들이 수당의 범위 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평

결국 공무원의 월급은 각 호봉에 맞는 봉급과 각종 수당총합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직렬별 그리고 개인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육공무원 10호봉 A교사가 2명의 부양가족이 있고 그 달에 평일 18시 이후 근무(2시간)를 3차례 하고 휴일 근무(6시간)를 2회 한 경우가 있다면?

→ 10호봉 2,173,700원 + 가족수당 2명분 + 시간 외 근무수당(2시간분)*3회 + 휴일근무 수당 (6시간분) *2회의 수식으로 적용하여 월급이 지급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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